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9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피 청 구 인

○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는 2020. 3. 5.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때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