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

○대학교 국정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및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