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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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