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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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3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울산)2024노45 판결, 대법원 2024. 7. 23.자 2024도9137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4. 10. 28.자 (울산)2024재노6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앞서 본 판결 및 결정들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수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