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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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