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12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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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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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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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8.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