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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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