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

○

○ 등 국회의원이

○

○소년단 등 병역면제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법률안이 제출된 뒤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