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4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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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3613)을 받았고, 2019. 7. 1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같은 법원 2019고정985)에서 2020. 10.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 5. 29.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20고약5255)을 받았고, 2020.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6. 30.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같은 법원 2020초기878)하였으나 2020. 7. 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즉시항고(같은 법원 2020로52)하였으나 2020. 9. 17.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재항고(대법원 2020모3343)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85 판결, 2020초기878 결정(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2020초기808 결정’은 청구인과 무관한 결정으로서 위 ‘2020초기878 결정’의 오기로 보인다), 2020로52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재판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