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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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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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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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2. 14: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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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2동 상층 15실에서 청구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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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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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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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슴을 화장실 쪽으로 밀친 후 왼쪽 팔꿈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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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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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5. 1. 16.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2일의 징벌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5. 1. 20. 자신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치처분을 내리고, 자신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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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 결정’이라 한다)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나.
이 사건 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피청구인은 2025. 2. 4.자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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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송치 결정에 관한 부분은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송치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헌재 2022. 3. 8. 2022헌마11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