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6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인체 약 실험 및 뇌파 조종 등의 인체테러 및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데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이를 은폐하고자 직무를 유기하여 이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범죄자로 처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약물을 투여하고 뇌파를 조종하는 등 인체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