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남성부는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10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