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3헌마86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

○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11. 27.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는데,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시킨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3헌마801).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9.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3. 12. 24.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3헌마80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