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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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2022. 1.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청구인은 2023. 9. 14.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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