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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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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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1. 11. 14:20경 실외운동을 하다가 운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교도관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청구인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실외운동이 종료된 14:50경 다시 수용자들을 2열로 세운 후 전체 수용자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신체검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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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은 202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외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더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급한 마스크를 7개 초과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된 마스크를 교도관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이라 하고, 이 사건 신체검사, 이 사건 부작위와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2022. 12. 30.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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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이 출소한 날 또는 그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2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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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마스크는 1인당 7매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7매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늦어도 2022. 7.말경에는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30.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