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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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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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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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21년 7월말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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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들로 가장하여 시내버스를 탑승한 후 매뉴얼에 따라 운행실태 점검 및 벌점을 부과하여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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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 상향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1년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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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상향된 정시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내버스회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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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등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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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평가매뉴얼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행위 및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회사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 시내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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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당 시내버스 회사들이 일부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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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