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10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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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들, 판사들, 검사들과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3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을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12. 2021헌마85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