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호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2016헌마153).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4.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22.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추가된 주장을 통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나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