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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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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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3. 12. 12. 청구인을 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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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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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3587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피청구인은 2023. 12. 15. 위 제3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2023. 12. 19.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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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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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3.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피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