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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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590호 약식명령청구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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