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6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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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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