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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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들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4. 5. 2016헌마222; 헌재 2020. 3. 31. 2020헌마319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