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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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직원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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