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9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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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