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
○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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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9. 7. 8. 신
○
○, 도
○
○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 7. 19. 신
○
○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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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증 예비음모와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20. 공소시효 완료 등의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년 형제3045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한 재정신청이 2020. 3. 5.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9초재914),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20. 5. 29. 기각되자(대법원 2020모78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0. 6. 26.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들은 국가의 보상 등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