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피 청 구 인

○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방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비상벨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비상시 외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 비상벨사용을 일체 금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