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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