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2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

○교도소에 재직 중인 다수의 교정직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수용자들을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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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직 중인 다수의 교정직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진 채 수용자들을 대한다거나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