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6. 4. 14.

○

○교도소에서

□

□교도소로 이송되자 자신에 대한 이송처분 및 형 집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 각 그 위헌확인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