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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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은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을 즉시 각하하거나 즉결심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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