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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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5.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2018. 9. 12.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입건 결정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576 결정), 2023. 7. 27.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323 결정).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이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부당하고, 위 대법원 2022모1323 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과 결정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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