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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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3. 2. 20. 2023카구29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