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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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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