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2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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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하얀색 명찰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라고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자신은 공범이 없는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현재 재판 중인데 노란색 명찰을 차면 공범이 있는 사건의 수용자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명찰의 색을 바꾸어 달도록 한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청구인은 노란색 명찰을 차는 것이 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