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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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교수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