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