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1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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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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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2022-3425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에서 일부가 비공개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