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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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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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참조),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을 구할 청구권도 없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