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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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 아들 헌법차장 국회의원 임명은 대통령 허락 후 헌법소장이 임명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