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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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3. 17.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