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수사정보기관 등의 불법수사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 헌마114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