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23. 6:15경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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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길 (지번 생략)에 위치한 ‘

○

○고시텔총무실’에서 인천

○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에 따른 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위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는 2020. 6. 23.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