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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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폭행 및 모욕을 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