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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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징역 7년형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청구인은 자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2. 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