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윤
○
○ 대통령을 파면결정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윤
○
○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