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바, “국민이 직접 또는 위임 하에 ① 헌법,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하며, ② 공무원의 임면 및 소환청문 등을 할 수 있어야하고, ③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구의 신설, 축소 및 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및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