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2015. 5. 7. ‘2008. 12. 3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7년간 미지급한 보상금과 신체장애 및 가정파괴를 유발한데 대한 형사상 보상금을 청구한다.

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2). 그럼에도 청구인은 여전히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201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