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송
○
○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3. 21. 2023헌마362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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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3. 21. 2023헌마362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