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5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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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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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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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죽음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 법체계의 위험성과 무고 혐의를 알 수 있었던 입법부와 수사기관이 사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