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당의 삭감을 요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마1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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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당의 삭감을 요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